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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병만 파양 판결 전말, 법원이 인정한 충격적인 사유
SAGEUN SAGEUN
2025. 8. 8. 20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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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사건 개요
- 방송인 김병만은 전처 A와 이혼 후, A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B를 친양자로 입양한 상태였다.
- 전처 A는 이혼 후에도 B가 김병만의 친양자 지위를 유지하길 원했다.
- 그러나 김병만은 친양자 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했고,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.

2️⃣ 소송 진행 과정
-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됐다.
- 김병만 측은 B와의 관계 유지가 정서적으로나 법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.
- 법원은 심리 끝에 양부·양녀 관계 해소 판결을 내렸다.

3️⃣ 법원의 판단 이유
- 법원은 비도덕적 행위가 있었다는 김병만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.
- 친양자 관계가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
- 이로써 김병만과 B의 법적 가족 관계는 완전히 종료됐다.

4️⃣ 양측 입장
- 전처 A는 친양자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.
- 김병만은 B를 위해서라도 관계 해소가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.
- 소송 과정에서 양측의 관계와 양육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드러났다.

5️⃣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
- 김병만은 법적 절차 종료 후 9월 재혼을 준비 중이다.
- B는 법적으로 김병만과 무관한 상태가 되었으며, 양육권과 부양 의무도 사라졌다.
-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과 법적 가족 관계 문제를 다시 주목하게 만들었다.

이 판결과 김병만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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